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벼농사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는 강원 철원군 D 토지에서 2017. 11.경부터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던 벼에서 2018.경 이삭도열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벼를 재배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던 벼에서 2018.경 이삭도열병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양계장에서 배출된 계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질소 성분이 과다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15,000,000원(벼를 수확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7,800,000원 오염된 토지의 객토비용 7,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계장에서 발생되는 계분 등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방향이 아닌 이 사건 양계장의 건물과 건물 사이로 배출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삭도열병이 이 사건 양계장에서 배출된 계분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농촌진흥청이 2018. 10. 4.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양계장과 인접한 지역은 비료 성분이 많아 벼의 숙기가 늦고 키가 큰 반면 양계장과 멀어질수록 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