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