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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67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9호, 제 11 내지 3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웹 디자이너로 말레이시아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명품 등을 구입해 오면 물건 값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위 성명 불상자 측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24 장을 건네받고 2015. 10. 14. 07:30 경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2015. 10. 14.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공항 내 ‘ 올레’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USIM) 칩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D) 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유심 칩 대금 33,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 일람표 순번 1~3, 5, 9~10, 14~17, 19~20, 23~27, 31, 35~38, 41, 58, 60~61, 65번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금 1,694,20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범죄 일람표 순번 4, 6~8, 11~13, 18, 21~22, 28~30, 32~34, 39~40, 42~57, 62~64, 66~69 번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17,63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 첨부, 카드분석 및 사용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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