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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3390
전세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1774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가단11774 판결이 2008. 9.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8. 10. 14.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8. 9. 11.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 8.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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