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1830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과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2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가단1241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과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21,500...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가단1241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