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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1830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과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2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가단12418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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