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3607
시효중단을 위한 대여금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10가소14148호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청구원인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