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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9 2012고정8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1601호에서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관악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금수령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330만원을 교부받아 G에게 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일대에서 계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문서위조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G과 정산할 금액이 다소 있었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40288호 계불입금 등 반환 사건 참조 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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