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3 2014누585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장례식장”으로, 제7면 제10행의 “7,808㎡을”을 “7,808㎡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