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3. 9.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동종 범죄로 다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8. 동종 범죄로 또 다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앞서 본 한차례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태양은 다소 경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탈북자로 피고인이 처해 있는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