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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2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3. 9.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동종 범죄로 다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8. 동종 범죄로 또 다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앞서 본 한차례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태양은 다소 경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탈북자로 피고인이 처해 있는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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