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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5구단113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4. 2. 주식회사 관음교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는데, 2014. 12. 20. 15:20경 버스를 운행하다가 양쪽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을 느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영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간부 뇌내출혈, 급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5. 2.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15. 6. 2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망인은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0. 3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새벽에 출근하고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늦은 밤에 퇴근하였으며, 식사 시간은 15분에 불과하고 휴게시간은 전혀 없었다.

또한 망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앉아서 근무를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근무 중 화장실에 갈 수 없어 용변 등을 참고 수분 섭취도 최대한 줄임으로써 당뇨와 신장 질환에 시달려 왔다.

그 외에도 망인은 항상 배차시간 준수에 대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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