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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나120129
대상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논산시 C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가 취득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대상청구권은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나,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당심 1회 변론기일에서 논산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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