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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1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3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는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상가(이하 ‘D 상가’)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D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D 상가 분양홍보관에서 D 상가 F호, G호, H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금 일부를 납부한 피해자 I로부터 ‘위 D 상가 F호, G호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내가 D 상가 G호를 전매해 주고 그 전매대금으로 F호에 대한 미납 계약금 일부를 계약금 납입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7. 1.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있는 D 상가 분양홍보관에서 ‘위임인 I의 D 상가 G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G호 전매대금으로 F호 계약잔금을 납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2017. 1. 중순경 위 D 분양홍보관에서 J과 D 상가 G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같은 달 19., 같은 달 24.경 전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51,967,82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대행사 운영경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D 상가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 I에게 'D 상가 K호를 분양 받은 L이 급하게 전매를 해달라고 하는데, 매수자를 찾지 못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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