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2,479㎡(이하 ‘원고 소유 임야’라고 한다)에 인접한 D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중 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① 2008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2개월 동안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600,000원(=50,000원×32개월), ②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500,000원(=250,000원×6개월)의 각 지급을 구하는 한편,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던 G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소32709호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G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 중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④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행위 등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금 30,000,000원과 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묻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지출한 비용 9,692,300원 포클레인 인건비와 펜스공사비 6,300,000원, 흙을 파내는 데 소요된 비용 2,850,000원 및 측량비용 542,300원의 합계 에 상당하는 손해금의 각 배상을 구함으로써 결국 합계 45,392,300원(=① 1,600,000원 ② 1,500,000원 ③ 2,600,000원 ④ 30,000,000원 ⑤ 9,692,300원)과 그 중 5,700,000원(위 ①, ②, ③의 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원고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