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0 2014가단7395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광양시 C에 있는 DPC방에서 2010. 10. 23.부터 2013. 6. 28.까지 32개월간 월 2,000,000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18,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피고에 대하여 밀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951,560원(32개월 × 2,000,000원 - 18,000,000원 퇴직급여액 3,011,410원 - 퇴직소득액 59,8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소정의 월급 2,000,000원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