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9. 02: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과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