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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9. 02: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과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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