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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678
특수강도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심신미약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판결문 등본은 2013. 11. 27. 구치소장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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