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명의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F은 인천 부평구 G에서 H 명의 I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1.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L와 M에게 전화를 걸어 “SK이동통신사 대리점인데, 영업정지를 만회하기 위해 새 휴대폰을 구입하여 KT에서 SKT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번호를 이동하면서 62,000원 요금제를 3달 동안 사용하면 삼성노트2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번호이동에 대한 위약금과 구입한 새 휴대폰 대금으로 24개월간 매월 4만 원씩 지급하여 전액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24개월 동안 매월 4만 원씩 보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조해주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2013. 3. 21.경 시흥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명의로 갤럭시 노트2 1대 시가 1,181,052원, M 명의로 갤럭시 S-3 1대 시가 874,512원과 위약금 101,280원 등 도합 2,156,844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 공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