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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6:40경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송죽이앤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모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1. 16:4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5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시흥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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