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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8 2018고합19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1999. 10. 3.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3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안방 장롱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9. 08:53경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1. 현장 촬영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회신자료

1. 피의자 손바닥 촬영 사진

1. F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세 자녀와 부모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이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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