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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45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D 일원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0. 12. 17.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16. 6.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수원시 고시 E)를 받고, 2017. 8. 25.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수원시 고시 F)를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 수용개시일을 2018. 11.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7. 피고 C에게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8. 11. 13. 피고 B에게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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