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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19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일대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0. 12. 17. 조합설립인가를, 2016. 6.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8.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수원시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3) 위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재결일 2018. 10. 1., 수용개시일 2018. 11. 15.,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은 뒤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8,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피고 B, D의 별지 목록 각 해당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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