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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107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639,317원과 그 중 183,096,19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육가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다. 2)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나은행, 신한은행(이하 ‘하나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1 2013. 5. 20. 180,000,000 2015. 5. 19. 하나은행 200,000,000 2 2014. 6. 30. 320,000,000 2015. 6. 29. 신한은행 400,000,000 3) 피고 A은 원고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2015. 11. 27.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이 하나은행에 2015. 7. 20., 신한은행에 2015. 7. 10. 각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하나은행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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