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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5786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6. 5.부터 2007. 10. 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 A 주식회사, E, F, G) 및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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