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3.31. 선고 2020노213 판결
도박공간개설
사건
2020노21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현만(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종수
판결선고
2020. 3. 3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1,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영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행을 엄벌함으로써 시민들이 불법도박에 빠지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범행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유사한 공범들(H, I)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기
판사김천수
판사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