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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3:20경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조아가구 앞 도로를 대평그린빌 방면에서 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아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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