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를 1940. 12. 13.부터 소유하던
C가 1962. 11.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1976.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11. 26.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57. 6. 2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 전 ’에서 ‘ 도로’ 로 변경하고 그 후 불상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포장을 실시한 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5, 6호 증, 을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 이득 반환 채무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 시효 완성의 항변 판단 1) 피고의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점유 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 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도 않으며,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국가 등이 소유권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