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2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항의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7.항의 수권결정의 판결을 구하는 부분은 2016. 7. 1.자 보정서로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