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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16 2019가단35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음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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