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799 (1992.11.04)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하며,2.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할 부동산 : ○○ ○○구 ○○3동 88-106 대지 116평 건평 58평 지하및 3층 상가건물의 남측 1/2
나. 증여인 : ○○○ 72세
수증인 : ○○○ (증여인의 3남으로 33세 안과전문의로 상기건물 2층 남쪽 1/2에서 현재 개업중)
다. 부담부 채무
(1) 근저당 8000만원 (개인부채,1992.09.18 근저당 등기 설정)
부채원인 : 증여자 본인이 10년전 재혼한 처의 부당한 이혼및 재산분할청구 법원소송중 화해합의로 본인소유인 전세임대중인 APT를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은행채무 1.200만원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화해합의키로 법원 결정되어 1992.09.19 이전등기 전세보증금 은행채무 변제 위해 사용하였음(제반서류 및 법원 결정문 비치)
(2) 전세 보증금 8000만원
(가) 증여할 건물 지하및 1층 남쪽 1/2에 보증금 4500만원에 법인채인 ○○산업 임대중 (임대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세무서 신고비치)
(나) 3층 남쪽 1/2에 임대보증금 3500만원에 치과의원 임대중 (임대계약서 임대 사업자등록중 세무서 신고비치)
(다) 상기 임대 보증금은 2층건물 이었던 본 건물을 3층으로 증축 (1991년 2월)시에 사용하였음 (증빙서류 비치)
라. 전세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된 부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 재판소 결정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증여에서도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된 부채액의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담부 증여가능)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 【부담부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