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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148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1. 4. 20.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12. 4. 20.,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2008년 초경부터 2013년 초경까지 중국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위 ‘D’에서 기술고문으로 일하였는데, 원고는 2010. 6.경 자신의 계산으로 중국에 ‘E점’을 개설한 다음 피고 B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으나 그 영업이 부진하여 이를 정리하려고 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4.경 위 E점의 채무정리자금으로 970만 원을 F에게 빌려 이를 피고 B에게 송금한 사실, ③ 이후 ‘E점’의 영업이 실적 부진으로 폐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97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13.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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