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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3 주흥교 앞 노상에서 C K5 차량을 운행한 일행 D이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의 음주 감지기에 단속되자, 위 D에 대해 음주측정을 못하게 할 의도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2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핸드폰 동영상 상대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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