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5』 피고인 A는 2004. 3.경부터 2013. 2. 28.까지는 피해자 학교법인 R이 설립한 S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조교수 및 학부장이었고, 2013. 3. 1. 이후로는 같은 학부의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사회체육학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4. 구미시 T에 있는 S대학교 13호관 사회체육학부 학부장실에서 선수훈련지원비 경비정산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백만원정(\1,000,000), 내역 : 2009년 2학기 선수 훈련지원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년 12월 14일, 소속 S대학교 사회체육학부 1학년, 성명 U(인)'이라고 인쇄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사회체육학부 소속 학생들인 U, V, 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3장을 각각 위조한 후, 2009. 12. 31. 위와 같이 위조한 U, V, W 명의의 영수증 3장을 선수훈련지원비 경비정산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S대학교 사무처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164』 피고인 B는 2000. 3.경부터 구미시 T에 있는 학교법인 R이 설립한 S대학교 경호학부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5. 3.경 같은 학부의 조교수로 채용되어 2006. 3.경부터 S대학교 교학부장을 맡다가 2007. 3.경부터는 교학부장과 학생처장을 겸직하였으며, 2009. 3.경 부교수로 승진하여 2012. 3.경부터는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S대학교에서 지급되는 운동부지원금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구미시체육회 등 외부 체육 관련 단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