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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2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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