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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081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C은 2001. 11.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2009. 4. 9.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19. 전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D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6. 8. 26.부터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임료는 59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6. 8. 26.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F이 동생인 C으로부터 사업자급을 차용하여 C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11.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F이 사업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2009. 5.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5. 1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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