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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62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피고는 1986. 2. 11. 울산광역시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동구 C 일원에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는데,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부지를 준공 이전에 선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시설부지를 도면상으로 분할하여 임시 지번을 붙인 후 선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회사 내부의 분규와 개발예정지에 대한 이중분양, 미보상 사업용지의 분양, 분양금 횡령 등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사태에 처하게 되자, 1988. 10. 28.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피고가 울산광역시에 납입ㆍ예치한 토지보상금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모두 한진중공업에게 양도하되 그 대가로 개발예정지 중 26,054평과 개발이익 20%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고, 선투자자들에 대한 피고의 채무는 한진중공업이 인수하지 아니하되, 피고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위 26,054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일부 선투자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와 한진중공업은 그 후 수차례 선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고, 그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2002. 12. 31.부터 2003. 3.경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선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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