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4』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C’ 등의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경 인터넷 앱인 ‘D ’에서 “ 대출업무 보조. 당일 지급. 일당 13만 원” 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당을 받고 현금 인출을 하던 중, 분실 신고된 카드 등 비정상적인 카드가 사용되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사정을 알게 된 후 현금 인출 일을 그만두었다가 2018. 4. 경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기 범행으로 들어온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 분담을 하고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6. 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모자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