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가락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 타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