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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40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46,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플라스틱 도금 등 가공에 필요한 약품들을 납품하여 오던 중 2014년 3월 판매분부터 2015년 4월 판매분까지 납품 대금 잔액이 120,446,045원에 이르른 사실,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미수금 상환계획서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품 대금 잔액 120,446,04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생신청을 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 부산지방법원 2015회단101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6. 그 신청취하가 허가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친환경 도금인 3가 크롬도금을 시도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6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옆 공장에서 발생된 분진으로 제품에 미도금이 발생하여 5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므로, 원고와 협의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는 피고에게 변제의 자력이 없다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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