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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8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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