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9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6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변 CCTV 영상 캡쳐, 2차 사고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