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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7.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막삼거리 쪽에서 상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피의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1세, 남)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량의 후반부를 피의차량 전반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21세, 남)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동승자 G(21세, 여), H(20세, 여), I(12세, 남)에게 각각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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