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990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친형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수상 스키 강습 등을 해 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유식 계류장 등은 철거되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A와 공동으로 불법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경 하천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건도 피고인이 A와 함께 수상 레저 사업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