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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2 2014고단5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및 D은 2014. 11. 1. 14: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잣나무 밭에서, 각자 잣을 따서 포대에 담고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잣 9포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06:03경, 2014. 10. 3. 06:41경, 같은 달 14. 09:36경, 같은 달 15. 17:09경, 같은 달 17. 17:39경, 같은 달 20. 07:20경, 2014. 11. 1. 14:00경, 같은 달

6. 09:00경 각 강원 정선군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11. 9. 12.경 단기관광(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0.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1. 7.경까지 충남 홍성군 H오피스텔 106호에 주거를 정하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07. 1. 8.경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4.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1. 7.경까지 충남 홍성군 H오피스텔 106호에 주거를 정하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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