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7:10 경 싱 가 포 르 B에 있는 주택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틈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집어넣어 알몸인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여,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싱 가 포 르 현지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고소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