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누26225 판결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김채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외 2인)

변론종결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18,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김해시에 주민세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김해시는 2005. 1. 2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이후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6. 11. 피고에게 체납액을 1,862,86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한 후, 2009. 8. 14. 김해시 (이하 주소 생략)(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이다)로 공매통지서(이하 ‘이 사건 공매통지서’라 한다)를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장녀인 소외 2(1985. 7. 12.생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원고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가 2009. 8. 17. 이를 수령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회차 인터넷입찰기간 개찰일시 매각결정일시 매각예정가격(원)
1 2009. 9. 28. 10:00 ~ 30. 17:00 2009. 10. 1. 11:00 2009. 10. 5. 14:00 185,526,000
2 2009. 10. 5. 10:00 ~ 7. 17:00 2009. 10. 8. 11:00 2009. 10. 9. 14:00 166,974,000
3 2009. 10. 12. 10:00 ~ 14. 17:00 2009. 10. 15. 11:00 2009. 10. 16. 14:00 148,421,000
4 2009. 10. 19. 10:00 ~ 21. 17:00 2009. 10. 22. 11:00 2009. 10. 23. 14:00 129,869,000
5 2009. 10. 26. 10:00 ~ 28. 17:00 2009. 10. 29. 11:00 2009. 10. 30. 14:00 111,316,000
6 2009. 11. 2. 10:00 ~ 4. 17:00 2009. 11. 5. 11:00 2009. 11. 6. 14:00 92,763,000

마.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9. 11. 11.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로 하여금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김해시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 에 따른 공매대행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공매예고통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즉시 공매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공매공고일인 2009. 8. 12.로부터 이틀이 지난 2009. 8. 14.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여 2009. 8. 17.에 이르러서야 송달되게 하였다.

3) 이 사건 공매통지서는 원고의 딸인 소외 2가 수령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서울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관계로 소외 2와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2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김해시청 세무과 담당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김해시청 세무과 담당 공무원과 피고의 경남지사 직원은 대국민봉사의무에 반하여 원고에게 공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그 자체가 체납처분인 공매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해시가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그 공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매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매통지를 즉시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 의 ‘즉시’라 함은 상당한 이유 없이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거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에 곤란할 정도로 장시간 지체가 되지 않을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공매공고 이틀 후에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발송된 이상, 이를 두고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 를 위반하여 즉시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송달된 점, 그곳에서 거주하던 성년인 원고의 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의 그 인적, 장소적 결합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서울에서 파출부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는 원고의 동거인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소외 2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담당 공무원 등이 공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매절차상 담당 공무원 등이 원고에게 공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한 이 사건 공매통지서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 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원고의 체납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공매가 과잉공매여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김해시의 공매의뢰 시까지 계속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여 온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해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때로부터 4년 후에 이 사건 공매를 의뢰하였고, 그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통해 이를 충당하려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존재 등으로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자 비로소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