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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I, J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필로폰을 ‘컨디션’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손기술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I, J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전부터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는 등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I, J, L, 피고인 B, C와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8년경에는 피고인 A이 A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U에게 마시게 한 후 화투패를 바꾸는 방법으로 속칭 ‘사끼’도박을 하여 U로부터 약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비록 수사 결과 피고인 A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만큼 다시는 그런 오해를 받는 일도 없도록 조심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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