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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0 2019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동안 빌려 간 돈 중 4억 5,000만 원을 상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석 전까지 돈을 마련해 변제해 주겠다."고 흔쾌히 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의 항공기 사용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뒤, 2017.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도네시아 산불진화 사업 투입을 위해 급하게 헬기를 정비해야 하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3. 12. 4. 발생한 C(주) 소유 헬기의 D 추락사고의 여파로 점차 회사의 손실이 누적되어 오던 중, 2017. 3.경부터 막연한 기대감으로 회사에서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산불방재용 헬기 지원 사업’까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 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항공기 사용 사업의 매출 및 수익이 점점 더 감소함에 따라, 급기야 직원 E에 대한 약 5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 은행대출 원리금, 사무실 및 항공기 격납고 임차료 등이 연체되고,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도 체불하기에 이른 한편, 피고인의 아파트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처제 F에게 이전하는 등 장래 타인의 강제집행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운영회사 및 개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인도네시아 산불진화용 헬기의 정비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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