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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103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인천광역시의 보험계약 체결 인천광역시는 2011. 10. 6. 원고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이하 ‘인천소방본부’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Bell 230(HL9408) 헬리콥터(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0. 11.부터 2012. 10. 10.까지, 항공기의 손상 및 손실의 경우 책임한도액 20억 원,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고 당 20억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헬기 정비 1) 피고는 헬리콥터 제조, 판매, 그 부품의 정비 및 수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헬기는 인천소방본부 소속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산불진화, 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이다.

3) 인천소방본부는 2011. 8.경 피고와 항공기 일반정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충남 예산 소재 공장에서 2011. 10. 26.부터 2011. 11. 2.까지 이 사건 헬기의 엔진동력전달축 등을 정비하였다. 다. 이 사건 헬기 임펠러의 손상 1) 이 사건 헬기는 2011. 11. 15. 9:05경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한 다음 영종도의 인천소방본부 항공기지로 돌아왔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정비사 A은 착륙장으로 접근 중이던 이 사건 헬기에서 이상 소음이 나는 것을 감지하고 위 헬기의 비행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1번 엔진 흡입구 앞에 장착된 이물질 분리기(Particle Separators)를 탈거하여 점검한 결과, 공기압축기의 임펠러(Compressor Impeller, 이하 ‘임펠러’라 한다)가 심하게 손상되었고(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 이물질 분리기와 임펠러 사이의 공간에서 와셔(washer) 1개가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인천소방본부는 정비서비스 대행업체인 ㈜한일항공기계를 통하여 1번 엔진과 손상된 임펠러를 미국으로 보내 수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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