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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351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282,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5. 2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 굴삭기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A과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산재보험 적용사업자인 주식회사 남양종합건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4. 7. 22. 16:50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에이치(H)빔 위에서 접합부분 볼트 조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던 피고 A이 피재자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를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굴삭기 바구니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에이치(H)빔을 충격하여 피재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8. 4. 11.까지 합계 292,944,880원의 보험급여(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118,456,580원 및 요양급여 174,488,300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A은 전방을 잘 살펴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삭기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에이치(H)빔에 부딪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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