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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15 2015가단450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D 임 32,797㎡ 중 별지 도면 표시 13 ~ 21, 35, 13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199㎡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각 선정자들 및 피고의 공유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유자였던 망 E의 공유지분 1/4에 관한 소유권을 2015. 10. 30. 경락을 통해 취득하였다. 당사자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F 선정자 G 지분 1/4 1/4 1/8 1/4 1/8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물분할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분할방법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 21, 35, 13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199㎡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다.

1) 별지 도면에 나타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분할을 구하는 북쪽 부분(도면상 ㄱ 부분이다

)에는 이미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2) 위 분묘가 설치된 부분의 위쪽(이미 분묘가 설치된 부분의 북쪽 부분으로서 인근의 공로에 가까운 쪽이다)은 피고들의 선산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그곳에 피고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분묘가 설치될 예정이다.

3) 별지 도면 표시 중 ‘ㄴ' 부분은 인근의 국도(의자로 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위 국도로부터 이어진 통행로를 통해 도보로 접근가능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 분할은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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